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2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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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6-12-16 ~ 2017-01-05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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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