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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6 - 1818
입법예고 기간 2016-10-14 ~ 2016-11-04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건축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행정절차법41조 및 원주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명 : 원주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예 고 기 간 : 2016. 10. 14. ~ 11. 04.(20일 이상)

.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문의 : 원주시청 건축과 신좌근 033 737 3422
 
파일
작성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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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