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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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6-10-14 ~ 2016-11-04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 2016. 10. 14. ~ 11. 04.(20일 이상)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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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