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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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6-10-14 ~ 2016-11-03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원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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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정홍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