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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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6-10-14 ~ 2016-11-03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붙임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1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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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