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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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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6 - 1801
입법예고 기간 2016-10-14 ~ 2016-11-04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1.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안 :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 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6.10.14~2016.11.04(20일 이상)
    다.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파일
작성자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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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