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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6 - 21
입법예고 기간 2016-10-14 ~ 2016-11-03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1.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6.11.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16.10.14. ~ 11.3.(20)

.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파일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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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