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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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6-10-07 ~ 2016-10-27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6. 10. 7 2016. 10. 27(20일 이상) 3. 제안이유 ○ 규제개혁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한 관련 규정을 정비(삭제)하고자 함. ○ 제8조(면책) 제3호(토요일·공휴일에 주차한 차량의 도난 또는 파 손 등) 규정 삭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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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작성자 | 회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