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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6 - 1771
입법예고 기간 2016-10-07 ~ 2016-10-27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6. 10. 7 2016. 10. 27(20일 이상)

 3. 제안이유

규제개혁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한 관련 규정을 정비(삭제)하고자 함.

4. 주요내용

8(면책) 3(토요일·공휴일에 주차한 차량의 도난 또는 파 손 등) 규정 삭제

5. 의견제출 :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0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견서를 원주시장
(참조 : 회계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 737 2245 팩스 : 033 737 480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
.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


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파일
작성자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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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