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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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6-10-07 ~ 2016-10-27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6. 10. 7 2016. 10. 27(20일 이상) 3. 제안이유 5. 의견제출 :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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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