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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6 - 1769
입법예고 기간 2016-10-07 ~ 2016-10-27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6. 10. 7 2016. 10. 27(20일 이상)

 3. 제안이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자치법규 규제 정비 및 공유재산운영 기준 개정사항 등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 삭제
 나. 대부료,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사항 반영
  .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감정평가 의뢰 대상 확대

5. 의견제출 :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0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회계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 737 2442 팩스 : 033 737 480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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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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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