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6 - 1777
입법예고 기간 2016-10-08 ~ 2016-10-28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16. 10. 8. 10. 28.(20일)

3. 제안이유: 상위 법령에에 부합하지 않는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불합리한 제도로 개선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4.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반환 기준에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준용 명시(안 제9조제6호)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정함(안 제11조제2항)

5. 의견제출 :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10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주소: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 737 2762 팩스 : 033 737 481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파일
작성자 여성가족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