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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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6-10-07 ~ 2016-10-28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원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16. 10. 7 ~ 10. 28(20일) 붙임 규칙안 1부. ㄲ,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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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