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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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6-10-07 ~ 2016-10-27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원 주 시 장
4. 주요내용 5. 의견제출 :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전화 : 033 737 2611 팩스 : 033 737 480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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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