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6 - 1774
입법예고 기간 2016-10-07 ~ 2016-10-27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6. 10. 7 ~ 10. 27(20일간)
3. 제안이유
  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훈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이 각각 이원화되어 있어 조례를 통합하고,
  나. 용어의 일부를 순화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보훈영예수당”지급 대상에 “참전유공자”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조항의 일부를 개정함(안 제8조)
나. 조례 통합에 따라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폐지하고 이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함(안 부칙 제2조~제3조)

5. 의견제출 :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전화 : 033 737 2611 팩스 : 033 737 480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파일
작성자 복지정책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