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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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6-10-07 ~ 2016-10-27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개정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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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