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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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6-10-07 ~ 2016-10-27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1.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개정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며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6. 10. 2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명 :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6. 10. 7. ~ 2016. 10. 27.(20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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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체육시설사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