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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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6-09-30 ~ 2016-10-20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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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