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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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6-09-23 ~ 2016-10-13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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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전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