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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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6-09-13 ~ 2016-10-04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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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