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522 |
---|---|
입법예고 기간 | 2016-08-19 ~ 2016-09-07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파일 | |
작성자 | 경로장애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