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441 |
---|---|
입법예고 기간 | 2016-08-05 ~ 2016-08-25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파일 | |
작성자 | 자치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