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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6 - 1278
입법예고 기간 2016-07-15 ~ 2016-08-05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6. 07. 15 08. 05.

3. 제안이유 :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조항중 지방자치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 함

 

 

붙임 원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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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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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