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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6 - 1157
입법예고 기간 2016-06-24 ~ 2016-07-14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1.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6. 7. 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16. 6. 24. ~ 7. 14.(20일)
   다. 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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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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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