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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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6-06-24 ~ 2016-07-14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1.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6. 7. 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16. 6. 24. ~ 7. 14.(20일) 다. 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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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