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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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6-05-20 ~ 2016-06-09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
내용 |
1.「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6. 6.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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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