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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6 - 12
입법예고 기간 2016-05-20 ~ 2016-06-09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내용

1.「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6. 6.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6. 5. 20 ~2016. 6. 9(20일간)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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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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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