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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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6-04-01 ~ 2016-04-21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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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로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