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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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6-03-18 ~ 2016-04-07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안명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6. 3. 18 ~ 2016. 4. 7(20일) 다.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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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