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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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6-02-19 ~ 2016-03-04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와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나. 예 고 기 간 : 2016. 2. 19. ~ 3. 4.(14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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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