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259 |
---|---|
입법예고 기간 | 2016-02-12 ~ 2016-03-03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칙안명 :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16. 2. 12. ~ 3. 3.(20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
파일 | |
작성자 | 도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