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6 - 226
입법예고 기간 2016-02-05 ~ 2016-02-25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자연휴양림 입장료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16. 02. 05. 2016. 02. 25(20)

3.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파일
작성자 산림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