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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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6-02-05 ~ 2016-02-25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자연휴양림 입장료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16. 02. 05. 2016. 02. 25(20일) 3.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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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