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5 - 2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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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5-12-11 ~ 2015-12-31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시민께서는 2015.12.31.(목)까지 경로장애인과(737 2711)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5. 12. 11~12. 31.(20일) 3. 조례내용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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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로장애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