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5 - 1747
입법예고 기간 2015-10-08 ~ 2015-10-28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15. 10. 8. ~ 10. 28.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파일
작성자 환경사업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