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5 - 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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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5-10-02 ~ 2015-10-22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예 고 기 간 : 2015. 10. 02. ~ 10. 22.(20일) 3. 입법예고문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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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성가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