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5 - 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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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5-07-10 ~ 2015-07-30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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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전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