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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5 - 771
입법예고 기간 2015-05-01 ~ 2015-05-21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파일
작성자 생활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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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