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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5 - 466
입법예고 기간 2015-03-20 ~ 2015-04-09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
내용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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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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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