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5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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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5-03-20 ~ 2015-04-09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 |
내용 |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원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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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