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5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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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5-02-13 ~ 2015-03-05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내용과 취지를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명 : 「원주시 지방공무원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15. 2.13. ~ 3. 5.(20일간) 붙임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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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