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5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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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5-02-06 ~ 2015-02-26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원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붙임 1.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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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