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5 - 163 |
---|---|
입법예고 기간 | 2015-01-30 ~ 2015-02-23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파일 | |
작성자 | 지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