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4 -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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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4-12-19 ~ 2015-01-08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입법예고문(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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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