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4 -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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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4-11-14 ~ 2014-12-04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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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