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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4 - 1598
입법예고 기간 2014-10-17 ~ 2014-11-06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명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기간 : 2014.10.17~2014.11.06(20일간) 

붙임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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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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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