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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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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4 - 1140
입법예고 기간 2014-07-11 ~ 2014-07-31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리?통?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리ㆍ통ㆍ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원   주   시   장

1. 조례안명 : 원주시 리ㆍ통ㆍ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14. 7. 11. 2014. 7. 31.(20일)
3. 제안이유
  사회적, 지리적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리ㆍ통ㆍ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문막읍의 일부 불합리한 반(班)을 조정 및 신규 지번 편성에 따른 현행화하고, 태장1동의 과대 統을 분통(分    統)하고자 함.
  우산동 및 무실동에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통ㆍ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문막읍 포진2리, 반계2리, 건등1리, 건등3리, 동화1리, 동화5리, 동화7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
 나. 우산동 한라비발디2차아파트 입주에 따라 1개 통(統)을 신설
 다. 태장1동 성호아파트 1개 통을 분통(分統)하여 2개통으로 증설
 라. 무실동 무실세영리첼1차아파트 입주에 따라 1개 통(統)을 신설
 
5.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팩스 : 033 737 486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033 737 2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1. 원주시 리ㆍ통ㆍ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파일
작성자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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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