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4 - 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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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4-06-13 ~ 2014-07-03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공고 제2014 979호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공무원, 주민, 이해관계인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3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4. 6. 13. ~ 2014. 7. 3.(20일간) 3. 제안이유 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 개혁작업단”에서 개선 요구하 는 경쟁 제한적 내용인 “관급자재에 대한 특별취급”에 대한 개정 요구를 반영하고, 나. 상수도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품질과 안정성이 검증된 케이에스(KS) 및 케이씨(KC) 규격품을 원칙으로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급수공사시 자재의 공급을 관급의 원칙에서 벗어나 관급과 사급 공급으로 하여 자재 납품의 참여범위를 확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나.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품질과 안정성이 검증된 케이에스 (KS) 및 케이씨(KC) 규격제품 사용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안 제 8조 제2항) 5. 의견제출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상하수도사업본부 수도과, 주소 : 원주시 우산로 323, 전화 : 033 737 3781, 팩스: 033 737 48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www.wonju.go.kr) 알림마당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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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