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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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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4 - 989
입법예고 기간 2014-06-13 ~ 2014-07-02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공고 제2014 989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원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613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2. 예고기간 : 2014. 6. 13. ~ 2014. 7. 2. (20일)

 

    3. 개정이유

     ○ ·대형 영업소(대규모점포 및 165제곱미터이상의 슈퍼마켓· 편의점)에만 완화된 거리제한 규제가 소규모 영업소에 역차별로 작용하는 소지가 있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담배사업법16조의 개정(2014.1.21.)으로 변동이 생긴 법 조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형 영업소와 인근에 위치한 영업소 간의 거리제한을 상호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 (안 제4)

        ·대형 영업소가 인근영업소와의 거리를 30미터 이상 유지하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인근영업소도 법 시행규칙 제7조의3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대형 영업소와는 30미터를 유지하면 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

 

           
    5.
의견제출 :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7. 2.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지식경제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전화 : 033 737 2954, fax 033 737 481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파일
작성자 지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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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