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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4 - 872
입법예고 기간 2014-05-26 ~ 2014-06-16 (기간만료)
제목 음식물류폐기물 바로배립처리할수있는지역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내용

음식물류폐기물 바로 매립처리할 수 있는 지역고시(원주시고시 제2007 124)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음식물류폐기물 바로 매립처리할 수 있는 지역 일부개정안

2. 예 고 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14. 5. 26. 6.16.(22일간)

 

붙임 : 행정예고안 1.

파일
작성자 생활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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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