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4 - 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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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4-05-26 ~ 2014-06-16 (기간만료) |
제목 | 음식물류폐기물 바로배립처리할수있는지역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바로 매립처리할 수 있는 지역」고시(원주시고시 제2007 124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음식물류폐기물 바로 매립처리할 수 있는 지역 일부개정안 2. 예 고 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14. 5. 26. 6.16.(22일간) 붙임 : 행정예고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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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자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