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0 -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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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0-11-13 ~ 2010-12-02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주민에게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 및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0.11.13 ~ 12.02(20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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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