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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0 - 1207
입법예고 기간 2010-11-13 ~ 2010-12-02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주민에게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 및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0.11.13 ~ 12.02(20일이상)
파일
작성자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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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