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0 -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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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0-09-06 ~ 2010-09-26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보건소수수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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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