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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0 - 574
입법예고 기간 2010-05-20 ~ 2010-06-08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규제 심사를 완료하고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칙안명 :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10. 5.20 ~ 2010. 6. 8(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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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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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