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0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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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0-05-07 ~ 2010-05-27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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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략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