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0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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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0-03-06 ~ 2010-03-25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10. 3. 6. ~ 2010. 3. 25.(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
붙 임 1.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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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체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