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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09 - 1697
입법예고 기간 2009-12-31 ~ 2010-01-10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가. 자치법규명 :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일부 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09. 12. 31. ~ 2010. 1. 10.(10일간)


붙 임 입법예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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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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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