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09 - 1534 |
---|---|
입법예고 기간 | 2009-12-04 ~ 2009-12-24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가. 조례안명 :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09.12. 4 ~ 2009.12. 24(20일)
붙 임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 |
파일 | |
작성자 | 민원봉사과 |